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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최신

행복주택 입주자격 최신

 

집을 구하게 될때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나 영구임대같은 아파트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이 대상에 포함 되는 것이아니라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궁금한 분들도 있어 알아봤어요.




 

공급비율을 보면 젊은계층으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80%가 되고, 취약과 노인계층은 각 10%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계층별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모두 다른데,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서 재학 중으로 미혼 무주택자이면 돼요.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 합계로 평균 소득 10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서 재직 중으로 결혼 기간인 5년 이내여야 하는데요. 맞벌이라면 120% 이하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위의 자격조건에서 요구되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해당지역은 내가 다지는 직장, 대학이 사업지구에 해당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근은 맞닿아 있는 곳이 되고,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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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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